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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S제휴계약서

BMS제휴계약서

○○○(이하 “갑”이라 칭한다)과○○○(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 운영하는 사이트에 대한 BMS제휴 계약을 하기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목적 ] “갑”은 “갑”이 운영하는 URL이 www.000.00.00 (이하 단순히 “갑 사이트” 이라고 칭함)에 대한 배너를 “을”이 운영하는 URL이 www.000.00.00 (이하 단순히 “을 사이트”라고 칭함)의 사이트에 배너 링크하여 두고, “을 사이트”를 통하여 “갑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에 대해 “갑”과 “을”이 수익을 분배함을 본 계약의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1. “BMS 제휴”라 함은 Banner Management Service 제휴의 약어를 지칭하는 것으로써, “을 사이트”에 노출된 “갑 사이트”의 배너링크를 통하여 “갑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수익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 상호 수익을 분배하는 제휴형태를 말한다.
2. “배너”라 함은 “을 사이트”에 게시(혹은 노출)되어서 “갑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처리된 홍보나 광고용 도안 혹은 기타의 형태를 말한다.
3. “링크”라 함은 “을 사이트”에 게시된 배너를 클릭하였을 때 “갑 사이트”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익”이라 함은 “을 사이트”의 경로를 통하여 “갑 사이트”로 링크된 이용자가 “갑 사이트”의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여 발생된 매출을 말한다.

제3조[ 배너링크 ]
1. “을 사이트”에 게시되는 배너의 크기는 가로*세로 대비 350 * 45 (pixel)로서, 그 위치는 동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 최상단에 위치하는 것으로 한다.
2. “갑”은 제1항의 배너에 대한 도안, 도형, 문구 기타 제반 내용에 대한 결정을 행하며 계약기간 도중이라도 이에 대한 변경 게시가 가능하다. 이때 “을”은 기존의 배너대신 새로운 배너의 게시를 하여야 한다.
3. “을”의 사이트에 게시되는 배너는 시간에 따른 “갑”회사 이외의 배너로의 전환이 되는 롤링배너 방식이 아닌 계약기간 동안 고정적으로 “갑”에게 링크 게시되는 고정배너방식으로 한다.

제4조[ 상호의 사용 ] “갑” 과 “을”은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사의 홍보를 위하여 양 당사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상호와 로고를 상호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 회원홍보 ]
1. “을”은 “갑”과의 제휴를 통한 수익 극대화의 방안으로 “을”의 보유 회원들에 대한 뉴스레터 서비스에 있어서 “갑”에 대한 홍보와 업체소개를 진행한다.인
2. 추후 “갑”과 “을”이 진행하는 진행하는 프로모션이나 이벤트에 있어서 상호 홍보를 위한 필요한 지원사항이 있을 시 각자 회사의 업무일정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극 상호 협력한다.
3. 제2항의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 하여도 본 계약의 효력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 정산절차 ]
1. “갑”은 “을”에 게시된 링크배너를 통하여 회원 가입되어 결제된 매출액에 대해 매월 말일까지 정산을 익월에 하여서 익월 15 일까지 “을”이 지정한 은행 계좌에 입금하도록 한다.


[hwp/doc/pdf]BMS제휴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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