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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신청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신청서
처리기한
60일
사업구분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신청인
추진위원회의 명칭
○○○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칭)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추진위원회설립내역
설립목적
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설립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
사업시행
예정구역
구역명칭

구역면적
(㎡)
위치

동의사항
토지등
소유자수

(토지소유자 :인)
(건축물소유자 :인)
(지상권자 :인)
(주택 및 토지소유자 :인)
(부대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인)
동의율
%
(동의자수/토지등의소유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4.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hwp/doc/pdf]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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