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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어음매매업무규정

단기어음매매업무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일시 여유자금의 운용을 위한 단기어음의 매매를 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유자금의 운용) 일시적 여유자금은 정상적인 대출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기어음매입 등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3조(어음매입한도)
①어음매입한도는 어음매입일 전일 현재 자산총액의 80% 이내로 한다.(90.2.13 본항 개정)
② (85.2.28 본항 삭제)
③동일회사 발행어음매입한도는 자기자본의 20% 해당액과 당해 어음발행회사 자기자본의 20% 해당액 중 적은 금액 이내로 한다. 다만, 은행, 종합금융회사와 투자신탁위탁회사, 증권회사 및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어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100% 해당액과 당해 어음발행회사 자기자본의 100% 해당액 중 적은 금액 이내로 한다.(97.5.19 본항 개정)
④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90.5.25 본항 개정)
1. 증권회사로부터 예수한 고객예탁금 반환준비금으로 어음을 매입하는 경우(93.4.8 본호 신설)
2. 공모주식의 청약증거금 예수자금으로 당해 주식의 주금납입기일 이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을 매입하는 경우(93.4.8 본호 개정)
3. 투자신탁위탁회사의 신탁재산 운용자금 예수자금으로 어음을 매입하는 경우(97.6.10 본호 개정)
4. 증권시장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자금으로 어음을 매입하는 경우
5. 공모주청약예수금의 예수자금으로 어음을 매입하는 경우(97.5.19 본호 개정)
6. 증권시장의 안정 등을 위하여 조성된 자금으로 어음을 매입하는 경우(91.5.4 본호 신설)
7. 예금보험공사 및 투자신탁안정기금으로부터 어음을 매입하는 경우(99.1.22 본호 개정)
⑤제3항의 규정에서 “자기자본”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자기자본 = 최근결산기말의 자산총액-최근결산기말의 부채총액-최근결산기말 이후 잉여금 처분에 의한 사외유출액(예정액포함)±최근결산기말 경과 후 자본금 및 잉여금의 증감액[당기 중 발생한 순손익 및 이월이익잉여금(또는 이월결손금)수정액 제외](90.2.13 본항 신설)
제4조(매매대상어음)
①매매대상어음은 180일 이내에 만기일이 도래하는 다음 각호의 어음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어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할 수 있다.(99.1.22 본항 개정)
1. 금융기관(콜거래중개회사 업무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참가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행한 어음(97.5.19 본호 개정)
2. 은행, 신용보증기금, 종합금융회사가 보증한 어음
3. 상장법인 중 당사가 적격업체로 선정한 법인이 발행한 어음(97.5.19 본호 개정)
4. 금융기관이 매출중개한 어음(97.5.19 본호 신설)
5. 투자신탁안정기금이 발행한 어음(98.2.7 본호 신설)
6.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한 어음(99.1.22 본호 신설)
②매매상대방은 법인 및 투자신탁안정기금으로 한다.(98.2.7 본항 개정)
③제1항 제3호의 적격업체선정에 관하여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매매가격산출)
①어음의 매매가격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할 수 있다.(98.1.26 단서신설)
매매가격 = 액면 - 할인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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