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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채권매매업무규정

조건부채권매매업무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증권거래법 제147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을 환매 또는 전매조건으로 매매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환매조건부채권매매업무규정(이하 “금감위 규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2000.4.1 본조개정)
제3조(매매상대방)
①조건부 채권매수 상대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2000.5.1 본항개정)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2. 금감위 규정 제2조 제2항의 기관(2000.5.1 본호개정)
3. (2000.5.1 본호삭제)
4.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관리보조출연한 기금(2000.5.1 본호개정)
②조건부 채권매도 상대방은 제1항 각호의 자와 기타의 법인, 개인 및 우리사주조합으로 한다.(2000.5.1 본항개정)
제4조(매매대상 채권)
①조건부채권매매의 대상채권에 관하여는 금감위 규정 제3조를 준용한다.(2000.5.1 본항개정)
②제1항의 매매대상 채권이 등록채권인 경우에는 당해 매매상대방의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제5조 (2000.5.1 본조삭제)
제5조의2(환매수 또는 환매도일) 환매수 또는 환매도일은 조건부채권 매매일로부터 1년 이내의 날로 한다.(97.8.30 본조신설)
제6조(환매수전매도 이율)
①조건부 채권매도 이율은 약정이율과 확정이율로 하며, 약정이율의 결정방법 및 확정이율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5.1 본항개정)
②조건부 채권매수 이율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2000.5.1 본항개정)
제6조의2 (2000.5.1 본조삭제)
제7조(보유채권의 매수) 조건부채권매매업무를 위한 보유채권의 매수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약관) 조건부채권매매약관은 금감위 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한 표준약관을 적용한다.(2000.5.1 본항 개정)
제9조(준용규정) 조건부채권매매업무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금감위 규정 제5조(매매약정단가 등), 제7조(매도채권의 보관 등) 제1항 내지 제3항, 제8조(기관간 조건부채권매매의 결제방법) 및 제10조(현황보고 등) 제1항과 예수금업무규정 제7조(통장발급), 제15조(사고신고의 처리), 제16조(사고신고의 취하), 제17조(거래해지), 제18조(정리계좌의 개설), 제19조(거래의 부활 및 지급), 제20조(정리계좌의 잡이익 처리), 제21조(잡이익 편입금의 환급), 제22조(예수금의 이관이수) 및 제23조(거래의 연속)의 규정을 준용한다.(2000.5.1 본조개정)
제10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hwp/doc/pdf]조건부채권매매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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