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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채권매매업무규정시행요령

조건부채권매매업무규정 시행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조건부채권매매업무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매신청 등)
①조건부 채권매매를 함에 있어서는 매매신청서를 징구한다.
②조건부 채권매도거래에 있어 매도채권을 당사가 보관하는 경우에는 매도상대방에게 조건부 채권매매통장을 교부한다.
제3조(약정일수의 계산) 채권의 환매 또는 전매가격 산출에 있어 약정일수는 매매일로부터 약정기일(또는 환매수일)의 전일까지로 한다.(91.4.1 본조개정)
제4조(약정기일전 환매 및 전매)
①조건부 매매채권은 거래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약정기일 전에 환매 또는 전매할 수 있다.(98.3.20 단서삭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기일 전에 환매 또는 전매하는 경우 이율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매매기간에 해당하는 확정이율을 적용한다. (98.3.20 본항개정)
제5조(조건불이행시의 처리)
①조건부 매매상대방이 약정기일에 환매 또는 전매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거래를 종결 처리한다.(98.1.12 단서삭제)
②제1항에 의하여 거래를 종결 처리함에 있어 조건부 채권매도거래 중 당사가 매도채권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약정기일에 당사가 임의로 환매 처리한다. 다만, 약정이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최초 매매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약정기일을 연장한다.(2000.5.1 본항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건부 매매거래를 종결 처리함으로써 당사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에 있어 당사의 손해금은 매매거래 종결 처리일의 당해 채권의 시가와 전매가격과의 차액으로 하고 동 시가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환매조건부채권매매업무규정 제5조(매매약정단가 등)에 의한 조건부 채권매수가격 산출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2000.5.1 본항개정)
제6조(임의환매시의 처리)
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사가 임의 환매하는 경우 그 대금은 약정기일 1년의 조건부 채권매도의 방법으로 운용한다.(2000.5.1 본항개정)
②(91.4.1 본항삭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채권매도를 함에 있어 그 대금이 채권매도단가로 정제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잔액은 당사가 예수 보관하며 동 예수 보관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2000.5.1 본항개정)
제6조의2(약정기일 연장시의 처리) 제5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약정기일을 연장한 경우에는 이율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98.1.12 본조신설)
1. 최초매매일로부터 최초약정기일 만료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약정이율을 적용한다.
2. 최초약정기간 만료일로부터 환매수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최초매매일로부터 환매수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확정이율을 적용한다.
제7조(환매수일의 연장)
①당사가 매도채권을 보관하는 조건부 채권매도에 있어 매매대상채권의 만기일(조건부 매수채권인 경우 환매도일) 도래 등의 사유로 당사의 환매수일을 고객이 신청한 환매도 예정일과 일치시킬 수 없을 때에는 고객이 신청한 환매도 예정일과 달리 환매수일을 정할 수 있다.(2000.5.1 본항개정)
②제1항의 환매수일은 종목대체에 의하여 고객이 당초 신청한 환매도 예정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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