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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신탁업감독업무시행세칙

증권투자신탁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정 1998. 4. 1
개정 1998. 6.12
1998. 7.25
1998. 8.11
1998.11.30
1998.12.30
1999. 3.13
1999. 5.20
1999. 5.21
1999. 7.28
1999.11. 3
2000. 2. 2
2000. 4.14
2000. 5.27
2000. 7.24
2000. 8. 7
2000.10. 2
2000.11.10
전면개정 2000.12.22
2001. 6.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증권투자신탁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금융감독원장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경영건전성감독

제1절 회계 및 공시

제3조(결산보고서등의 서식 및 기재사항) 규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류 및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보고서의 서식과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에 의한다.
제4조(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의 표준양식등) 규정 제19조제2항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의 표준양식 및 계정과목별처리내용은 별지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되 국영문병행표기방식으로 한다.
제5조(자산건전성 분류표의 표준양식) 규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표의 표준양식은 별지 제4호에 의한다.
제6조(수시공시) ①규정 제23조제3항제1호에서 정하는 “거액손실 또는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동일기업집단별(동일기업집단이 아닌 경우에는 개별기업별)로 위탁회사의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도채권등이 발생한 경우. 다만 그 금액이 4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금융기관검사규정시행세칙에서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위탁회사의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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