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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정 1962. 5.30 재무부령 제257호
개정 1969. 5.23 재무부령 제584호
1969. 8. 1 재무부령 제660호
1969.12.10 재무부령 제662호
1971. 8. 3 재무부령 제845호
1973. 8. 4 재무부령 제967호
1974. 7.25 재무부령 제1045호
1975. 3.19 재무부령 제1090호
1975.12. 6 재무부령 제1132호
전문개정 1977. 2.15 재무부령 제1232호
개정 1977. 5. 9 재무부령 제1258호
1977.11.10 재무부령 제1299호
1978. 5.20 재무부령 제1340호
1978.12.19 재무부령 제1371호
1982. 4. 1 재무부령 제1521호
1982. 7.23 재무부령 제1533호
1983. 5.16 재무부령 제1571호
1983. 8.29 재무부령 제1583호
1983.12.29 재무부령 제1593호
1986. 9.15 재무부령 제1687호
1988. 1.22 재무부령 제1745호
1992. 4.28 재무부령 제1879호
1993. 7.28 재무부령 제1942호
1994. 4.30 재무부령 제1975호
1996. 2.12 총리령 제548호
1997. 4. 1총리령 제623호
1997.12.31 총리령 제67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98. 8.10 재정경제부령 제38호
1999. 6.12 재정경제부령 제94호
2000. 3.15 재정경제부령 제129호
2000.11.21 재정경제부령 제167호
2001. 9.28 재정경제부령 제22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94.4.30〕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및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94.4.30〕

제1조의3(외국법인등의 범위) 법 제2조제1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조약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기구
2.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정감독 또는 관리되고 있는 기금 또는 조합
3. 외국정부외국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공공기관에 의하여 설정감독 또는 관리되고 있는 기금 또는 조합
4. 조약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금융기구 또는 국제기구에 의하여 설정감독 또는 관리되고 있는 기금 또는 조합
〔본조신설 98.8.10〕

[hwp/doc/pdf]증권거래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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