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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정 2000.12.29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0-126호
개정 2001. 8. 1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1- 53호
개정 2001. 9.24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1- 68호
개정 2001.10.31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1- 8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중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기준) ①이 규정에서 적용되는 재무사항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의 감사결과 수정된 재무제표(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법인을 제외한다)에 의한다. 다만, 제69조제1항제6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적용하는 재무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규정에서 재무에 관한 사항 및 회계에 관한 용어는 외감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기업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에 의한다.
③이 규정에서 “자기자본”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6장의 규정에서 자기자본의 산정시 자기자본이 자본금 이하일 경우에는 자본금을 자기자본에 갈음하여 적용한다.
자기자본 = 최근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 - 최근 사업연도말의 부채총액 ± 최근 사업연도말 경과후 신고공시사유 발생일 까지의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의 증감액
④이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1.8.1>
⑤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영, 규칙 기타 관계법령과 금감위가 정하는 다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제2장 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 및 관리

제3조(적용범위) 법 제2장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발행인이 금감위에 등록하는 경우 등록절차 및 등록법인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등록절차)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감위에 등록하여야 할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이하 “등록법인신청서”라 한다)를 구비하여 금감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법인의 경우
가. 회사의 개황
나. 사업의 내용
다. 재무에 관한 사항
라. 관계회사 현황
마. 주식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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