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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규정

업무규정

제정 1963. 5. 8
전문개정 1977. 8. 24
개정 1978. 3. 20 1985. 12. 11 1989. 7. 15 1995. 3. 13 1997. 7. 2
1978. 5. 16 1985. 12. 28 1989. 12. 6 1995. 9. 5 1997. 8. 29
1980. 11. 15 1986. 11. 10 1990. 4. 28 1996. 3. 30 1997. 11. 17
1980. 12. 11 1987. 5. 13 1992. 4. 28 1996. 4. 30 1997. 12. 31
1982. 2. 22 1987. 9. 24 1992. 7. 28 1996. 8. 29 1998. 2. 27
1982. 4. 29 1987. 12. 30 1994. 2. 26 1996. 9. 17 1998. 3. 27
1982. 12. 3 1988. 3. 11 1994. 4. 21 1996. 12. 20 1998. 6. 16
1983. 9. 1 1988. 11. 15 1994. 11. 12 1997. 3. 31 1998. 11. 27
1984. 10. 16 1988. 12. 29 1994. 12. 10 1997. 6. 2(선물옵션업무규정)
전문개정 1999. 1. 29
개정 1999. 3. 29 1999. 11. 12 1999. 12. 17 1999. 7. 23
전문개정 2000. 3. 10
개정 2000. 4. 28 2001. 5. 11
2000. 5. 12 2001. 7. 27
2000. 5. 26 2001. 9. 19
2000. 6. 23
(유가증권상장규정)
2000. 9. 8
(유가증권상장규정)
2000. 12. 22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호가”라 함은 거래소의 회원(제3장제5절의 국채딜러간매매거래 및 제3장제6절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의 경우 법 제8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 정관에서 정하는 특별참가자를 포함한다. 이하 “회원”이라 한다)이 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하여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하며,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본호개정 2001.5.11, 2001.7.27)
가. 지정가호가 : 상장유가증권의 종목 (이하 “종목”이라 한다), 수량 및 가격(외화표시채권의 경우에는 포인트를 가격으로 보며, 제3장제6절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의 경우에는 환매이자율을 가격으로 본다. 이하 같다)을 지정하는 호가(본목개정 200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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