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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개인별비과세연구활동비지급조서입니다.

(주) 월별 연구활동비 비과세금액이 연간 급여합계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관리번호

연구원 개인별 비과세 연구활동비 지급조서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 관련>
근무처
①기관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소재지

④전화번호

인적사항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⑦직위

⑧직급

⑨호봉

신분변동사항
(연구보조비증가사유)

⑩주소

⑪임용연월일

⑫퇴직연월일

비과세 연구보조비 지급내역
월별
직전년도(1999년)
당해년도(2000년)
과세대상급여
연구활동비
급여합계액( ++)
과세대상급여
연구활동비
급여합계액( ++)
연구활동비 비과세
월정액급여
상여등
총지급액
비과세분
월정액급여
상여등
지급액
지급비율( /)
한도 ×20%)

비과세금액
비율( / )

[hwp/doc/pdf]연구원개인별비과세연구활동비지급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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