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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업 표준계약서

국외여행업 표준계약서

국외 여행 업을 영위하는 여행업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여행자 (이하 을이라 한다)는 국외여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는 예시이다. )

제1조 (여행목적지) 이 여행의 목적지 및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서울 - 방콕 - 서울

제2조 (여행일정) 이 여행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 2000년 10월 01일 ~ 2000년 10월 05일 (4박5일)

제3조 (출발) 여행은 (언제), (어디에서) 출발한다.
* 2000년 10월 01일 20시 20분
* 인천국제공항 1청사

제4조 (이동수단)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무엇) (몇등석)으로 한다.
* (현지)에서의 이동수단은 (무엇)을 이용한다.
* 서울, 방콕 / 항공기, 1등석

제5조 (숙박) 이 여행의 숙박은 ()() 등급으로 한다.
* 특급호텔

제6조 (안내자) 이 여행에는 여행 인솔을 위한 안내자가 (있다. 없다)
안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을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갑은 이를 을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 (최저행사인원) 이 여행은 여행을 실시할 수 있는 최저 인원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제1항에서 최저인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최저인원은 ( )명으로 한다.
2. 갑은 최저 인원충족 여부 및 그에 따른 여행실시 가능여부를 여행 출발 7일 전까지 확정하여 을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3. 갑이 제2호의 통지기일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의 금액을 을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가. 여행 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20 %
나. 여행 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 요금의 50 %
4. 갑은 을에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겨우에는 을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나.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다. 제8조 제1항의 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8조 (최대행사 인원) 이 여행은 여행자의 안전 등을 위한 최대 행사인원이 (필요하다 . 필요하지 않다)

제1항에서 최대행사 인원이 필요한 경우 그 인원은 ( )명으로 한다.


[hwp/doc/pdf]국외여행업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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