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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신청서(근해어업)

【별지 제1호 서식】
어업허가신청서(근해어업)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성명(대표자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④어업의 종류와 명칭
주어업

그외의
어업

⑤조업의 방법과 어구명칭
⑥조업구역

⑦어업의시기

⑧허가를 받고자하는기간

⑨어선의 선면톤수마력등
선명
(어선번호)
톤수
기관
마력
선질
진수
년월일

⑩주요기기 및 시설

⑪포획, 채취물의 종류

⑫양륙함

수산업법 제41조 제1항, 제2항 제1호 및 어업자원보호법 제2조에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도지사귀하
구비서류
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통
2. 어선검사증서 사본(5통 미만무동력선은 제외)1통
수수료
대여300원
용선 5,000원
3.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하는 선박 부등본(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또는 정부의 용선허가장
4. 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사본 1통

48277-13011민 190mm×268mm
91.3.27승인 신문용지54g/m2

[hwp/doc/pdf]어업허가신청서(근해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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