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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직원관리매뉴얼

□ 직원 채용
음식점의 특징은 고용의 정착성이 낮아서 직원의 이직률이 높은 반면, 시간제 근무가 가능하며 성수기에는 임시직을 파트 타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창업 점포는 가급적 직원의 수를 최소화하고 경우에 따라 가족 경영 형태를 취하며, 시간제 파트 타임 직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특별히 경험 있는 종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사전에 채용 조건을 결정하여 확보토록 한다.
소매업에서 특히 종업원의 의식 구조와 능력은 판매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신뢰를 바탕으로 인간적인 유대관계가 형성, 유지돼야 한다. 특히 직원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창업자는 적절한 목표를 수립하고 직원의 능력에 확신을 가지며, 권한을 위임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애쓰며, 유머 감각을 가지고 직원의 말을 경청하며, 인간 중심이 되도록 노력해야한다.

□ 위생교육
1. 위생교육이란
* 식품위생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모든 식품접객 영업자 또는 종업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위생교육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영업 개시 전 또는 후 받아야 한다.
2. 위생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 식품접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1일 6시간)
* 식품위생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 (1일 4시간)
* 전염병, 집단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업종의 영업자 및그 종사자 (1일 4시간)
3. 교육 위임, 면제 및 유예
* 교육 면제
- 조리사, 영양사가 식품 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때는 신규 위생교육 면제 (법 제27조 4항)
* 교육대상자지정(위임)
-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로서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경우 종업원 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받게 할수 있음.
-두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종업원 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받게 할수 있음.
* 사전교육 유예 및 갈음
-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개업 후 3개월 이내 교육 받도록 함.
- 신규 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교육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교육받은 업종과 동일한 업종 또는 유사업종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간,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간)을 영업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4. 교육기관 (보건복지부 고시 제-호)
- 일반음식점 : 한국음식업중앙회
- 휴게음식점 : 한국휴게실업중앙회
- 단란주점 :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 유흥주점 : 한국유흥주점업중앙회

□ 건강진단
1. 건강진단 대상
식품 접객영업(식품의 조리, 판매)에 직접 종사하는 자(영업자, 종사자, 아르바이트생 포함)는 모두 건강진단을 받은 후, 영업에 종사해야 한다.

2.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hwp/doc/pdf]음식점직원관리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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