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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전기용품제조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1종 전기용품 제조업 등록증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5일
①업체명

소재지
②본사

③전화번호

④공장

⑤전화번호

⑥ 대표자 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⑧등록번호

⑨등록년월일

⑩제조구분

⑪ 재교부 사유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1종 전기용품제조업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도장)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비서류
훼손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훼손된 등록증
수수료
수입인(증)지
(20,000원)
본란이 부족할 때에는
뒷면에 첨부

49284-00511민 210㎜×297㎜
1990.5.23승인 (신문용지54g/㎡)

[hwp/doc/pdf]1종전기용품제조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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