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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관리인선임청구

상속재산관리인선임청구

청구인: 19 년월 일생
주소:시구동 번지
피상속인 망: 19 년월 일생
본적:시구동 번지
최후 주소 :시구동 번지

청구취지

시구동 번지 변호사 를 피상속인 망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피상속인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이해관계인인바, 피상속인 시구동 번지에서 고물상을 경영하여 오다가 20 년월일그 주소에서 사망하여 이미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피상속인에게는 재산상속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생활비용 금원, 입원의료금 원, 그 장례비용 금 원의 채권이 있습니다.
3. 따라서 그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심판을 구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 1통
2. 피상속인의 유산목록 1통
3. 공시사항신서 1통
4. 이해관계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1통
5. 주민등록표등본 1통
6. 납부서 1통

20 년월일
청구인 : (인)

가정법원 귀중

[hwp/doc/pdf]상속재산관리인선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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