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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탈퇴통보서(건강)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5인이상 적용사업장에서 적용제외사업장으로 탈퇴하고자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세부항목>

1. 사업장기호

2. 사용자성명

3. 주소

4. 탈퇴일자

5. 탈퇴사유

6. 체납여부

7. 증회수

8. 건강보험사업장 탈퇴동의서 양식 포함

증번호, 가입자성명, 주소, 서명 등

생략

[xls]사업장탈퇴통보서(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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