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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소양교육통지서

[별지 제17호서식] (제19조제5항관련)

교통소양교육통지서

1. 면허번호 :2. 성명:
3. 주민등록번호 :4. 연락처 :

도로교통법 제4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교통소양교육을 받을 것을 통지하오니 참석하여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을 감경하여 드립니다.

교육반별
□교통볍규위반자반
□주취운전자바
□교통사고자반

일시

교육장서

년월일

경찰서장 인
----------------------------절취선----------------------------------

운전면허증 회수확인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대상자에게 교통소양교육통지서 및 정지처분결정서를 교부하고
(년월일)운전면허증을 회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운전면허증 반납자 : 면허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운전면허증 회수자 :계급성명 (서명 또는 인)

21026-45211일 190㎜×268㎜
99.3.18승인 (신문용지 54g/㎡)


[hwp/doc/pdf]교통소양교육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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