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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병리사

직무명세서








임상병리사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







①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3년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② 3년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업무를 1년 이상 수습한 자

③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업무를 3년 이상 수습한 자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와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받은 자

소요능력
지식
1. 의학, 세균학 병리학 등의 원리/ 기술에 대한 지식
2. 의학관련 전문용어에 대한 지조직병리, 진단세포
기술
3. 현미경 또는 기타 시험장비를 정밀하게 조작할 수 있는 기술
4. Computer와 적당한 Software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
능력
(태도)
5. 의사, 환자, 기타 의료직원들과 효과적인 의사교환을 할수 있는 언어능력
6. 세균 및 미생물의 종류, 밀도, 크리 등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7. 환자 관련된 문제에 신뢰성을 유지하려는 태도
기타
인적특성
8. 바이러스 및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감염위험에 적용하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적응력
9.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는 노력

[hwp/doc/pdf]임상병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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