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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검정신청서

위 주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의 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세부항목>

1. 근거 : 주세법 제50조

2. 신청인 상호

3. 성명

3. 주민등록번호

4. 제조장위치

5. 전화번호

6. 신청내용

7. 생산할 주류의 종류

8. 용기용도

9. 용기재질

10. 용기형태

11. 용기개수

12. 사유

[hwp/doc/pdf]용기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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