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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자의과세표준및세액계산

급여소득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급여액

(-)비과세소득
44

실비변상적급여
- 자가운전보조금(월20만원 이내의 금액)
-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월20만원 이내의 금액)
- 국내근무 외국인 근로자가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30%비과세
(30% 비과세와 17% 분리과세 중 근로자가 선택하여 적용)
- 기자가 받는 취재수당(월20만원 이내의 금액)
국외근로소득(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 중 월150만원
이내의 금액)
생산직근로자의 야간 근무수당(연 240만원 한도)
현물식대 또는 월10만원이하 식사대 등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위한 보육수당(월10만원 이내의 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65

연500만원까지 : 전액 공제
500만원초과 1,500만원 이하 : 500만원 + 500만원 초과분의 50%
1,500만원초과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1,500만원 초과분의 15%
3,000만원초과 4,500만원 이하 :1,225만원 +3,000만원 초과분의 10%
4,500만원초과 :1,375만원 +4,500만원 초과분의 5%

(-)인적공제
66

기본공제 :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연100만원)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공제 : 65세~69세 100만원, 70세 이상 150만원
장애인공제 : 1인당 연 100만원, 자녀양육비공제 :연 100만원
부녀자공제 :연 50만원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1인의 경우 연100만원, 2인의 경우 연50만원

(-)연금보험료공제
75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보험료
「(본인 기여금)」100% 공제

(-)특별공제
75

보험료: 전액공제(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75
보장성 보험(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의 보장성 보험 연100만원 한도공제)
장애인전용보험(연100만원 한도, 일반보장성 보험과 중복적용 배제)
의료비 : 총급여의 3%초과분 79
(한도 : 연500만원, 단 본인,장애인,경로우대자를 위한 의료비합계액은 한도없음)
교육비 : 근로자 본인 : 전액공제(대학원비 포함) 83
유치원아, 영유아, 취학전아동 및초,중,고등학생 : 1인당 200만원 한도
대학생 : 1인당 700만원 한도

[hwp/doc/pdf]급여소득자의과세표준및세액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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