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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한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 및 신고서안내(2면)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
이륜자동차번호
신고사유
□ 용도폐지 □ 분실․멸실 □ 도난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hwp/doc/pdf]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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