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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관련질의및응답

<참고자료 1>

학교발전기금 관련 질의 및 응답

○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 학교발전기금회계도 당연히 설치되어야 하는가
☞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부금이 접수될 경우 그 처리방법은
☞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 수립 없이 최초로 기부금이 접수된 경우에는 기부금 접수 즉시 발전기금회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차기 운영위원회 개최시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학교도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가
☞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학교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없다. 따라서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외의 조직단체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자발적 모금금품이나 학부모 이외의 자로부터 금품을 모금할 수 없으며, 기존의 「각급학교기부금품접수관리요령」에 따라 자발적인 기부금품만을 접수할 수 있다.

○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가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결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조성하며,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원 자격으로 학교발전기금 조성에 참여할 수 있다.

○ 학부모를 구성원으로 하는 조직단체의 대표자가 구성원에게 발전기금납부서를 일괄 배부하거나 금품의 납부를 요구할 수 있는가
☞ 학부모 대표는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된 발전기금 운용계획서에 의하여 기금의 조성에 대한 홍보를 할수 있으나, 발전기금납부서를 일괄 배부하거나, 금품의 납부를 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강요할 수 없다.

○ 학교운동회, 학예회 등과 같은 행사에 다수인이 소액으로 발전기금을 기탁하고자 할 경우 접수방법은
☞ 동일한 사업목적을 위하여 다수인이 소액의 학교발전기금을 기탁하고자 할 경우 발전기금기탁서에 기탁자의 인적사항을 연속하여 기재하는 서식을 별도 작성하여 한 장의 기탁서에 접수할 수 있다.

[hwp/doc/pdf]학교발전기금관련질의및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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