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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중의재산압류(압류해제)통지

[별지 제26호 서식(갑)] (01.3.31. 개정)
○○세무서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발신
세무서장

제목 가압류(가처분)중의 재산압류(압류해제) 통지

아래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압류해제)하였음을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압류일자
년월일 압류
압류재산의표시

가압류(가처분)당시의 소유자
성명

주소 또는 거소

가압류채권자(가처분신청인)
성명

주소 또는 거소

가압류(가처분) 결정일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명
납부기한

교육(방위)세
가산 금

[hwp/doc/pdf]가압류(가처분)중의재산압류(압류해제)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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