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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전세드는 법

<세부내용>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주택을 골라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호 대상으로 하는주택

임차인이란?

②집세를 내고 빌려 쓰는(임차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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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의 임대차에 적용되며, 임차한 주택 공간 중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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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차라야 한다.

남의 집을 빌리는 방법에는 전세금을 맡기고 전세권 등기를 설정하는 경우와 등기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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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두번째인 전세와 세번째인 월세는 모두 임대차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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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서 작성 직전에 등기부를 다시 열람하라

처음 등기부등본을 떼어본 날과 실제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과는 며칠간의 차이가 생기기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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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확정일자와 주민등록은 계약서 작성당일 반드시 처리하라 계약을 마치자마자 계약서를 들

고 가까운 동사무소나 등기소에 가 확정일자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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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은 누구나 보장해주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전세드는 요령에 따라 하면 보증금을 떼일 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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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doc/pdf]안전하게 전세드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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