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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의 의무

<세부내용>

진료의무

의료법 제16조 제1항은「의료인은 진찰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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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18조 1항은 의료법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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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2. 23.선고 95누16318호 판결은 산부인과의사가 방학이나 병가기간이 끝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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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초고속정보통신망의 확대, 보급되면 약75%가량이 보건의료에 사용되리라고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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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접진료를 전제로 한 현행 의료법은 원격화상진료나 재택진료를 직접진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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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는 권리, 의무의 발생, 소멸 기타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서류이므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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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같은 질병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여 그 기간이 4-5년 또는 그 이상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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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doc/pdf]의료법상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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