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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지급여부결정통지서

[별지 제51호 서식] (99.3.23. 개정)

국세청
(전화번호 )

분류기호: 년월일

수신: 발신: 국세청장

제목: 교부금지급여부결정통지서

국세기본법 제5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교부금
□지급
결정을 통지합니다.
□지급제외







①단체의명칭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⑤사업명

⑥신청소요경비



⑦교부금지급여부
결정일자
...
...
...
⑧ 교부금 지급 결정 금액



⑨교부금지급조건

⑩ 교부금 지급 제외 사유

⑪기타사항

2207-464A 210㎜×297㎜
82.1.27. 승인 (신문용지 54g/㎡)

[hwp/doc/pdf]교부금지급여부결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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