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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

[별지 제37호서식] (03.1.24.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행정실실장○○○ 서기관 또는 사무관 ○○○ 담당자 ○○○

국세심판원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청구인발신: 국세심판원장
제목: 통지서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청구인
①성명

②대리인

③주소또는
영업소

④상호








⑤항변자료
첨부 답변서에 대하여 항변자료가 있는 때에는 까지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⑥담당국세
심판관
주심

배석

⑦기타사항
가. 심판청구인은 담당국세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국세심판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74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나. 심판청구인이 주심국세심판관에게 국세심판관합동회의 또는 국세심판관회의에서 의견진술을 원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다. 이 심판청구사건은 주심국세심판관이 단독으로 심리결정할 수도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78조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62조).

청구번호

담당

전화

첨부 : 세무서장(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의 답변서(부본)
※ 첨부된 답변서는 세무서장(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의 의견이며, 국세심판원의 결정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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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doc/pdf]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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