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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신청[기각,각하]통지서

[별지 제28호 서식] (2000.3.27 개정)
의견진술신청 [기각, 각하] 통지서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또는 영업소

④상호

⑤사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20 년월 일에 대한
의견진술신청은 위와 같은 사유로 기각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각하

20 년월일



2206-01-28A 210㎜×297㎜
75.2.13.승인 (신문용지54g/㎡)



[hwp/doc/pdf]의견진술신청[기각,각하]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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