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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통지

채권양도통지

당사가 귀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하기 채권을 저당권 및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와 함께 금반 다음과 같이 양도하였으므로 승낙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의거 통지합니다.

1. 채권액 원
단, 당조의 잉여금 원에 대한 잔액
위는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의 채무액 원금에 대한 이자임.
단, 년월일 공증인 이 작성한 공정증서 제 호에 규정된 채권임.

1. 저당권 및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위는 년월일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 호로 등기된 것임.

1. 양수인

주소
성명

년월일

양도인 주소

대표 (인)

주소
귀하

[hwp/doc/pdf]채권양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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