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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약품 또는 의료용구 제조업의 허가(조건부허가)를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의약품 또는 의료용구 제조업의 허가(조건부허가) 신청서

신청인
제조관리자
품목명
겸업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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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 품안전청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hwp/doc/pdf]의약품제조업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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