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포스팅을 공개로 설정해 주세요.
악취배출시설변경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신고번호
악취배출시설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제호
7일
신고인
①상호(사업장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⑥설치예정일

⑦가동개시예정일

변경내용
⑧변경전
⑨변경후
시설명
규격
수량
시설명
규격
수량

「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 후단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의 변경 내역서 1부
2.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3. 악취방지계획서 1부
4.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 악취배출시설을 폐쇄하거나 사업장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5,000원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hwp/doc/pdf]악취배출시설변경신고서
포스팅 주소 입력
  올린글을 확인할 수 있는 포스팅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네이버,다음,티스토리,스팀잇,페이스북,레딧,기타 등 각각 4개(20,000p) 까지 등록 가능하며 총 80,000p(8,000원)까지 적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