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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제,먹는샘물]자가기준과자가규격(신규,변경)인정신청서

[수처리제, 먹는샘물]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신규, 변경) 인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성명

주민등록번호

②주소

전화

제조인
③성명

④주소

⑤제품명

⑥ 업종

⑦ 원재료 또는 성분배합비율(%)
별첨
⑧ 제조방법
별첨
⑨ 성분규격
별첨
⑩ 용도, 용법, 사용량
별첨
⑪ 포장단위
별첨
⑫ 보존기준
별첨
⑬ 표시기준
별첨
⑭ 유통기한
별첨
⑮ 시험방법
별첨

위와 같이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을 인정받고자 의뢰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연구원장 귀하

※ 구비서류
1. 인정신청서 2부
2. 시료(3회시험에 필요한 최소 시료량) 1부
3. 인정에 필요한 자료(외국의 자료는 원무과 번역문) 1부
4. 당해 제품 제조업소의 자가시험성적서 또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1부
5. 수입품을 원료로 하여 혼합희석한 제재일 경우에는 그 원료에 대한 자가기준사본 1부
6. 수입품인 경우에는 제조업소의 원재료와 성분배합비율, 제조방법, 용도, 사용량 및 보존기준 1부
7, 원재료와 정분배합비율의 구성물질이 수처리제 등의 통상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물질인 경우에 성분규격과 안전성 등에 관한 자료 1부
기재상 주의사항
- 신청인 및 제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1),(4)란에 법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수수료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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