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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증기관지정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앞쪽)
품질인증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수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품질인증기관지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귀하

※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수수료
없음

2. 품질인증의 업무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3.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10mm ×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hwp/doc/pdf]품질인증기관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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