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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합병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지하수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합병 전 법인

2.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되는 법인

3.등록사항

4.사유 등 포함

[hwp/doc/pdf]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 합병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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