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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건에 관해 증거물로 압수중에 있는 물건에 대해 가환부 신청할 때 사용되는 양식입니다. 가환부란 압수의 효력을 존속시키며 목적물의 경제적 이용을 위하여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 등에게 잠정적으로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압수물가환부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소
압수물에대한 관계
:
죄명
신청사유
아래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검찰청검사장 귀하

[hwp/doc/pdf]압수물가환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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