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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조사청구

< 민원사무명 : 중소기업협동조합 조사청구>

□조합□ 연합회
□ 사업조합 □ 중앙회 조사청구서
처리기간
14일





명칭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별첨 첨부서류 참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본조합(사업조합, 연합회, 중앙회)의 조사를 청구합니다.

년월일

청구인 (대표자) (인)

중소기업청장
주무부장관 귀하
시도지사

수수료
없음
구비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조합원(회원)의 명부 2부
2. 총 조합원(회원)의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부
없음



[hwp/doc/pdf]중소기업협동조합조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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