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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물품 폐기 승인(신청서)작성 서식입니다.

관세법시행령 제109조제3항 및 사후관리에관한고시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물품을 폐기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신청사항을 승인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설치(사용)장소

3. 적용법조항

4. 과세가격

5. 폐기이유 및 폐기방법 등 포함

[hwp/doc/pdf]사후관리물품 폐기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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