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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완납증명서
[별지 제11호서식]<개정 84. 5. 12>
발급번호 제호
□ 납세완납
□ 징수유예 증명서
□미과세
납세
의무자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상호또는명칭
⑤소재지
⑥영업종목
지방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날 현재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지방세법 제39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날 현재 징수유예한 체납액을 제외한 지방세의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지방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날 현재 과세실적(주민세 개인균등할제외)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구청장인
※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년월 일까지입니다.(유효기간의 계산방법은 발급한 날로부터 계산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24시까지 입니다.)
※발급번호는 발급대장의 일련번호를 기입하되 매통마다 0번호를 붙인다.
2103-18일(1) 190mm×268mm
’84.3.7.승인 (신문용지54g/m2)
[hwp/doc/pdf]납세완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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