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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유가상장규정시행세칙전문(071024)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시행세칙

개정 2005. 7.22
개정 2005. 9.14
개정 2005.10.28
개정 2005.12.28
개정 2006. 4.18
개정 2006. 9.29
개정 2006. 11.14
개정 2006. 11.29
개정 2006. 12.22
개정 2007. 4.27
개정 2007. 10.24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상장주선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규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상장주선인이 상장예비심사청구 및 신규상장신청 등을 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에는 상장주선인이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주권의 상장예비심사청구시 제출서류) ①규정 제9조에 따른 주권상장예비심사청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②규정 제10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주식수의 산정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량을 제외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최대주주등이 상장예비심사청구일 1년 전의 날 후부터 최대주주등 이외의 자로부터 취득하여 규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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