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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시위원회운영규정(200709)

시장감시위원회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시장감시규정 및 분쟁조정규정에 정하여진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구성

제3조(구성) 위원회는 법 제17조제2항 및 정관 제49조제1항에 의하여 시장감시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다음 각호의 자로서 이사회에서 임명하는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1. 한국증권업협회가 추천하는 1인
2. 선물협회가 추천하는 1인
3. 재정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4.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1인

제4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3조제4호, 제3호,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의 순서대로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시장감시규정 제29조 또는 분쟁조정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으로서 행하는 권한위임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관련업무를 총괄하는 시장감시본부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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