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포스팅을 공개로 설정해 주세요.
유가상장규정전문(070427)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2005. 3.25 개정
2005. 7.22 개정
2005.12. 9 개정
2005.12.23 개정
2006. 9. 8 개정
2006. 9.29 개정
2006.12.22 개정
2007. 4.27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유가증권의 심사 및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이하 “상장유가증권”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신규상장신청인”이라 함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발행인(외국주식예탁증서의 경우에는 외국주권의 발행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당해 유가증권의 상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본문개정 2005.7.22)
1. 주권
2. 외국주권 또는 외국주식예탁증서
3. 채권
4. 외국채권
5. 주식워런트증권(본호신설 2005.7.22)
②이 규정에서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함은 각각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hwp/doc/pdf]유가상장규정전문(070427)
포스팅 주소 입력
  올린글을 확인할 수 있는 포스팅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네이버,다음,티스토리,스팀잇,페이스북,레딧,기타 등 각각 4개(20,000p) 까지 등록 가능하며 총 80,000p(8,000원)까지 적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