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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확약서제출등에관한표준약정

최대주주 확약서 제출 등에 관한 표준약정

XX주식회사(이하 “甲”이라 한다)와 XX증권주식회사(이하 “乙”이라 한다)는 신규상장을 위한 주식의 인수주선을 함에 있어 유가증권상장규정 제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甲”의 최대주주(본인 및 본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소유주식등 계속보유확약서”의 제출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제1조 (보관, 인출, 양도, 공시 및 담보제공 등) “甲”과“乙”은 유가증권상장규정 제4조제2항제4호에서 정한 의무보관기간중 최대주주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보관, 인출 또는 양도하거나 이를 공시할 방법 및 담보제공 등으로 보관이 불가능한 경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甲”의 최대주주는 각각 “乙”의 영업점에 계좌를 개설하여 그 소유주식등을 예탁하고 “乙”은동 예탁주식을 증권예탁원에 주주별로 보호예수시킨다.

②“乙”은 ①항의 계좌에 대하여 소유주식등 계속보유확약서에서 정한 기간 중 한국증권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소유주식등이 인출, 양도 및 담보제공이 되지 않도록 특별관리(계좌 사고등록 등)한다.

③“甲”의 최대주주는 거래소에 그 소유주식등의 인출, 양도 및 담보제공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 “乙”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④“乙”은“甲”의 최대주주가 그 소유주식등을 인출, 양도 및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증권시장지 등에 공시한다.

제2조 (이의처리) 이 약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상관례 또는 “甲”과“乙”간의 협의에 의하여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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