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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대부신청서

[별지 제47호 서식] □ 대부
국유림 □ 사용승인 신청서
□ 사용허가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신청
임야
④소재지
⑤지번
⑥지적
⑦신청면적

::::
⑧용도

⑨ 대부(사용)구분
유상무상
⑩기타

산림법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없음
1. 연차별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계획도(6천분의 1실측도 또는 1천 200분의 1 구분구적도) 1부
3. 임야도등본 1부
4. 탐광계획의 신고필확인서 또는 채광계획인가서 사본 1부
(광업용 목적의 경우에 한한다)
5. 토사유출방비계획서 1부(광업용 목적의 경우에 한한다)
6. 학교설립인가서 사본 1(학교시설목적의 경우에 한한다)
7. 초지조성허가서 1부(목축용 목적의 경우에 한한다)
8. 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9. 훼손지실측도 또는 벌채구역도(6천분의 1 또는 3천분의 1) 1부
(산림의 훼손 또는 벌채의 경우에 한한다)

41276-05911민 210mm×297mm
90. 4. 26개정 (신문용지 54g/㎡)

[hwp/doc/pdf]국유림대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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