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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서(생산자·수입자용)

(앞쪽)
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서(생산자수입자용)
처리기간
1개월
신청인
①법인(조직)명

②조직원 수

③대표자
성명

④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⑥전화번호

생산계획
⑦품목

⑧생산기간
(사육기간)

⑨출하기간

⑩재배면적
(사육두수)

⑪생산계획량

⑫농장(포장)
소재지

⑬인증번호

⑭유효기간 연장기간

⑮유효기간 연장사유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 귀하

<구비서류>
인증신청품목 또는 생산계획량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품생산계획서 1부.
수수료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하는 수수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hwp/doc/pdf]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서(생산자·수입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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