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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간사업시행인가신청서

1380000-0026 개간사업시행인가(3)

< 제2호 서식 >
개간사업시행인가신청서
처리기간
17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개간지
군(시)
읍(면)
리(동)
지번
지목
지적
개간예정면적



개간의 용도

공사의 착수
허가일로부터 일 이내
공사의 준공
허가일로부터 개월 이내

농어촌정비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 시행인가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시도지사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개간사업 시행계획서(개발 및 영농계획서 첨부) 1부
2. 공정계획서 1부
3. 토지소유권 관계증명서(토지등기부등본의 경우 제외) 및 자격자의 동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규약 1부(다수인 공동사업의 경우에 한함)
5. 개간사업 시행계획 고시문 사본 1부
6. 이의신청의 내용과 재정결과(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1부
1. 토지등기부등본 1부



[hwp/doc/pdf]개간사업시행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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