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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권한위임규정

직무권한 위임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각 직위별 직무권한 및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품의결재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과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한의 위양)
사장은 제반업무의 경중을 감안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하위자에게 위양할 수 있다.

제3조 (위임사항의 처리기준)
수임자는 위임된 사항(이하 전결사항이라 한다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신중히 처리하여야 한다.
1. 전결사항의 처리에 있어 따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의한다.
2. 전결사항의 처리에 있어 관계실부가 있을 때에는 그 합의를 거쳐야 한다.
3.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이례적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상위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한다.

제4조 (결재)
① 전결사항은 품의서 또는 신청서에 그 직위의 전결사항인 뜻을 표시하고 수임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② 적격업체의 어음할인 및 어음보증과 유가증권담보 어음할인 및 어음보증은 수임자의 결재를 받고 부사장(또는 전무이사)과 사장에게 보고한 후 처리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으로서 일과중 신속한 의사결정을 요하는 경우에는 금융 담당 임원 또는 부장이 판단하여 처리한 후 부사장(또는 전무이사)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전결사항 결재의 대행)
전결사항은 당해 수임자가 직접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수임자의 유고로 이를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임자의 상위자가 이를 대행한다.

제6조 (수임자의 책임)
수임자는 전결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신중히 처리하여야 하며 생긴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업무별 전결사항 및 보고)
①각 업무별 전결사항은[별표1]과 같고, 전결취급한 업무내용은 정기 또는 수시로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여신현황에 대하여 금융관련 부장은 사장에게 일일 보고한다. (1998.4.27 신설)
③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 및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여신현황에 대하여 금융부장은 주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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