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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 이용준공 신고서

「지하수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개발/이용 내용(위치/좌표)

2.시설설치 내용(굴착깊/취수계획량)

3.양수설비 내역(동력장치/설치깊이)

4.준공내역(시공업체명/착공일자/그밖의 공사내역) 등 포함

[hwp/doc/pdf]지하수개발 / 이용준공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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