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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장물알선,장물취득,장물운반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가)장물알선 나)장물취득 다)장물운반
피고인 (1)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2)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3) ○○○(), 전당포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피고인 ○○○)

주문

피고인 ○○○을 징역 ○년에, 동○○○을 징역 ○○월에, 동○○○을 벌금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가위 벌금을 내지 않을 때는 돈○○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피고인 ○○○,동○○○에 대하여는 60일씩 피고인들의 위 본형에 산입하고, 피고인 ○○○에 대하여는 45일을 위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은○○년 ○월 ○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의 선고를 받고 ○○구치소에 복역타가 ○○년 ○월 ○일 만기 석방되는 등 전과 3범이고, 동○○○는○○년 ○월 ○일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의 선고를 받고 위 구치소에 복역타가 ○○년 ○월 ○일 석방된 사실이 있고, 동○○○은○○년 ○월 ○일위 같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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