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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 / 이용변경 신고서(신고인 변경 등)작성 서식입니다.

「지하수법」 제8조 제2항 본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신고인(당초 신고인/변경 신고인)

2.개발/이용 용도

3.시설 내용

4.개발/이용중지 등

5.변경사유 등 포함

[hwp/doc/pdf]지하수개발 / 이용변경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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