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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도박개장,상습도박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가) 도박 개장 나) 상습 도박
피고인 (1)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2)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3)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피고인○○○)

주문

피고인 ○○○를 징역 1년에, 동○○○,동○○○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피고인 ○○○,동○○○에 대하여는 ○○일을, 피고인 ○○○에 대하여는 30일을 위 본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압수된 화투 145매(증 제1호), 딱지 135매(증 제2호)는 피고인 ○○○로부터, 현금 ○○원(증 제3호)은 피고인 ○○○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는○○년 ○월경 ○○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원을 선고 받은자, 동○○○,동○○○은 정직(定職)없는 부녀자 등으로서 피고인 등은 부녀자들을 상대로 도박판을 벌이기로 공모하여 동○○○는 도박을 주관하고, 동○○○은 도박판에서 현금 대신 사용하는 속칭 “딱지”를 판매하는 역을, 동○○○은 도박판에서 매판마다 도금의 약 1할 가량을 개장자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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